1. 해양과 기후 변화의 상호작용
핵심어: 해양 탄소흡수,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
해양은 지구 생명 시스템의 핵심축으로서,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에 있어서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약 30%는 해양에 흡수되며, 이는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해수 온도 상승,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해양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은 기후 변화로부터 해양이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해안 국가와 저지대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토 침식과 해양 재난 리스크 증가로 기후 취약성이 극심하다. 이처럼 해양과 기후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기후 정책과 해양 정책은 오랫동안 분리되어 다뤄져 왔다.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의 기후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통합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국제 해양법이 있다.
2. 국제 해양법의 기본 구조와 원칙
핵심어: 유엔해양법협약, 해양 관할권, 공해 자유
국제 해양법의 핵심 문서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은 전 세계 16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 규범으로, 해양의 이용, 보존, 분쟁 해결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UNCLOS는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공해 등 해양 영역별로 관할권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 항행의 자유,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 환경 보호 원칙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제192~194조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오염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을 권장한다. 다만 기후 변화와 관련된 명시적 조항은 없기 때문에, 기존 조항의 해석과 확장을 통해 기후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국제법적 시도가 필요하다. UNCLOS는 현재 진행 중인 공해 해양다양성 보호협약(BBNJ) 협상과 연계되며, 기후 변화 시대에 해양 법률 체계의 재정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 해양법 내 기후 보호 조항의 해석과 적용
핵심어: 해양 환경 보호 의무, 기후 해석 확대, 법적 책임
비록 UNCLOS에는 ‘기후 변화’라는 표현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양 환경 보호 의무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후 보호의 법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94조는 당사국이 해양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 산성화 및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 변화도 해양 오염 행위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남태평양 소국들이 기후로 인한 해양 피해를 국제법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법적 판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국가 간 법적 책임 논의, 배상 청구, 탄소 배출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기후 거버넌스의 법적 강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4. 공해 보호와 해양 탄소흡수원 보존
핵심어: 블루카본 생태계, 공해 관리, 탄소 흡수 기능
공해는 모든 국가에 열려 있으면서도 어느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영역으로,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공간이자 법적 공백지대이기도 하다.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는 블루카본 생태계(연안 습지, 맹그로브, 해초밭, 염습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지만, 상당수가 관리되지 않은 공해 영역에 위치해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는 공해에 대한 규범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BBNJ(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정) 협상을 진행하며 공해 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공동관리 체계 구축 등을 논의 중이다. 이는 해양 탄소흡수원의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고, 국가 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블루카본은 산림과 달리 산소 생산과 탄소 고정 외에도 해양 생물의 서식처 보호, 해안재해 방지 등 다양한 기후 완화·적응 기능을 수행하므로, 국제 해양법상 특별한 법적 보호 지위부여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5. 해수면 상승과 해양 경계의 법적 쟁점
핵심어: 해수면 상승, 해양 경계 고정론, 섬나라 생존권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해안국과 도서국의 해양 주권에 중대한 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UNCLOS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의 기준선은 육지의 해안선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 해안선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식되면 해당 해역의 주권 범위도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들과 학계는 ‘해양 경계의 고정론(fixed baseline)’을 국제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기후 변화로 인한 해안선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계선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투발루, 키리바시, 몰디브 등 국가 생존을 걸고 있는 소 도서국들에게 절체절명의 문제이며, 현재 UN 총회 및 국제법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영토 상실은 단지 물리적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정체성과 인권, 자결권까지 연동되는 복합적 국제법 이슈이기 때문에, 해양법의 해석과 개정이 기후 정의 실현에 직결될 수 있다.
6. 국제 해양법과 기후 협력의 미래 과제
핵심어: 법제 통합, 다자 협력, 해양-기후 연계 정책
기후 위기의 시대, 국제 해양법은 단지 해양을 규율하는 도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기후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적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UNCLOS를 포함한 국제 해양법 문서에 기후 변화 관련 조항의 명시적 삽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엔 차원의 해양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 관련 협약(예: 파리협정)과 해양 관련 협약 간의 법적 연계성과 상호 보완 구조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해양 관측, 위성 데이터, 해양 탄소 회계 등 과학 기반 법제 설계를 위한 기술 협력과 지식 공유 메커니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과 기후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 보호구역 확대, 탄소흡수원 인증 체계 구축, 해양 오염 규제 강화 등 다층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국제 해양법의 진화는 결국 해양을 지키는 것이 곧 기후를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글로벌 지속가능성 담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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